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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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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조사
- 유해인자조사
- MSDS및현장조사
- 측정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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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측정실시
- 개인 또는 지역시료 포집
- 6시간 이상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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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측정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법에
따라 실험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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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노동부 보고
- 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측정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내외 사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 임시작업사업장(월 24시간 미만) / 단시간사업장(1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 적용제외 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