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산업환기 및 밀폐공간 컨설팅
산업환기 컨설팅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장 내 환기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공기는 근로자 건강의 필수조건입니다.산업환기 컨설팅의 개요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적인 원칙은 대치(Substitution) , 격리(Ioslation) , 그리고 환기(Ventilation)입니다.
이 중에서도 환기는 작업장의 유해물질이나 고열을 자연적인 혹은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 작업장 밖으로 제거하는 공학적인 기법으로 대치나 격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농도의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의 낮은 농도로 유지시킬 수 있어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학적 방법입니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안전검사) 및 제 98조의 ②(자율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분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하거나 미비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 측정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의한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공학적 개선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2조(후드), 73조(덕트), 74조(배풍기), 75조(배기구), 76조(배기의 처리), 77조(전체 환기장치), 78조(환기장치의 가동)등이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2조(관리대상 유해 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에 의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할 경우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및 제 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에 의해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및 전체 환기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1조(사용 전 점검 등)에 의해 국소배기장치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성능)에 따라 허가대상물질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 풍속 및 배기효율이 미흡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및 배기효율이 미흡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에 의해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를 설치 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1조(국소배기장치 등)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발생되는 지점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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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7조에 의해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규칙 제 612조(사용 전 점검 등)에 의해
국소배기장치를 점검해야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48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유지 관리)에 의해 공기정화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와 규칙 제 649조(사무실공기 평가)에 의해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