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CONSULTING

중대재해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

  • 중대산업재해란?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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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의 목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컨설팅

현재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하는 법적요건에 맞게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컨설팅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가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현장 컨설팅

사업장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안전보건관련 절차 및 지침서, 가이드, 매뉴얼 등에 따라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장 작동성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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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체계 (안전목표 및 계획 , 인력 , 예산 조직 구성)
  • 중대재해 및 비상시 조치 시스템 구축
  • 유해 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통제조치 및 시스템
  • 도급,용역 위탁업체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조시스템 구축
  • 근로자의 의견 인터뷰 및 수렴과 개선방안
  • 반기별 점검 및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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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방법
  • 1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문서 확인
  • 2 안전보건관계자와의 면담 및 인터뷰를 통한 컨설팅
  • 3 근로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현장 컨설팅
  • 4 사업장의 주요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 실사를 통한 컨설팅
최종 진단 보고서
관련법령 현 운영실태 양호/보통/미흡 3단계 평가 문제점 도출 개선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