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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러운자세,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제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근거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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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건강진단,업무상질병으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정받은 경우 -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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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에 4시간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등을 위해 카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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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루 총 2시간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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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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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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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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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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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루에 총 2시간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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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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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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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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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루에 총 2시간이상 시간당 10회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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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작업공정확인/유해요인파악
- 작업목록작성
- 작업특성파악
- 설문특성정리
- 작업환경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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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설문지배포/통계 - 증상조사표(QCE)
- 위험도그룹 선정
- 우선순위선정
- 통계분석(증상자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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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현장조사/조사자면담/객관적 자세분석
- 직무분석평가
- 동작분석평가
- OWAS/RULA/REBA/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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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제시
예방관리제시
- 우선순위선정
- 개선대책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