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CONSULTING

산업환기 및 밀폐공간 컨설팅

산업환기 컨설팅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장 내 환기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공기는 근로자 건강의 필수조건입니다.
산업환기 컨설팅의 개요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적인 원칙은 대치(Substitution) , 격리(Ioslation) , 그리고 환기(Ventilation)입니다.
이 중에서도 환기는 작업장의 유해물질이나 고열을 자연적인 혹은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 작업장 밖으로 제거하는 공학적인 기법으로 대치나 격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농도의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의 낮은 농도로 유지시킬 수 있어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학적 방법입니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안전검사) 및 제 98조의 ②(자율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분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하거나 미비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 측정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의한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공학적 개선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2조(후드), 73조(덕트), 74조(배풍기), 75조(배기구), 76조(배기의 처리), 77조(전체 환기장치), 78조(환기장치의 가동)등이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2조(관리대상 유해 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에 의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할 경우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및 제 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에 의해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및 전체 환기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1조(사용 전 점검 등)에 의해 국소배기장치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성능)에 따라 허가대상물질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 풍속 및 배기효율이 미흡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및 배기효율이 미흡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에 의해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를 설치 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1조(국소배기장치 등)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발생되는 지점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7조에 의해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규칙 제 612조(사용 전 점검 등)에 의해
    국소배기장치를 점검해야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48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유지 관리)에 의해 공기정화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와 규칙 제 649조(사무실공기 평가)에 의해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될 때
본 기관에서는 이러한 법정 산업보건사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향상시켜 종합적인 컨설팅이 되도록 주도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컨설팅
밀폐공간 컨설팅의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제10장 (밀폐공간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밀폐공간작업 위험성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사업장의 밀폐공간 시설물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외부에서 방문한 자에게도 적용

밀폐공간 작업의 예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관련

  •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또는 그밖의 이와 유사한 내부
    1-1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1-2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류하는 지층
    1-3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류하는 지층 / 1-4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있는 지층

  • 2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4

    빗물 ,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암거 ,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5

    바닷물이 있거니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멘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 6

    정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라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 한다)의 내부

  • 7

    석탄, 아탄, 황화강, 강재, 원목, 건성유, 어유 또는 그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 8

    천장, 바닥 또는 벽이 건성우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전에 필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9

    곡물 or 사료의 저장용 창고 or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or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or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일로,
    그 밖에 곡물 or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 10

    간장, 주류, 효모 그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밖에 부패하거니 분해라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집수조,탱크, 암거, 맨홀, 관 또는 피트의 내부

  •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 컨테이너의 내부

  • 13

    헬륨,아르곤,질수,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밖의 불활성기체의 농도가 1.5% 이상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 14

    산소농도가 18% 미만 23.5%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황화수소 농도가 10ppm이상인 장소의 내부

  • 15

    갈탄, 목탄,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 숙소 내부

  •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최근 10년간 (2012~2021) 질식재해 발생추이 ]
밀폐공간 작업 컨설팅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적지않은 근로자가 사망했고
부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질식재해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 재해 근로자에게 극심한 휴유증이 남을 여지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며 애초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재해자가 점점 줄어들다
21년도에 갑작스럽게 급증하여 정점을 갱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기관은 이러한 밀폐작업환경의 공학적 개선과 예방법 작업시 주의 사항을 제시하여 밀폐공간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도모함으로서 밀폐작업 컨설팅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컨설팅 순서
  • 작업현장확인

  • 유해요인파악

  • 근로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후속조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