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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비용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50인 미만01. 작업환경측정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0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특수건강검진의 의무가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 배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공동주택(아파트,연입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에서 경비,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